부산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엔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ㆍ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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