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5건 더하면 총 139건 조작
檢, 한국법인 임원 첫 소환조사
배출가스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이 추가로 검찰에 포착됐다. 앞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85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배출가스나 연비, 소음 등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는 모두 139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사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배출가스나 연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우디A4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48건과 아우디 A8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시험성적서 4건 등 54건이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해 과징금을 줄인 정황도 파악했다.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쓴 차종을 일부만 신고했다. 환경부는 이듬해 1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총 29개 차종의 같은 문제가 누락됐고, 그로 인해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미인증 부품 차량이 5만여대나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문서 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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