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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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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 간소화

입력
2016.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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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면‘끝’

/그림 1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2016-01-11(한국일보)

전남도는 13일 농업인의 경비절감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개선, 올해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기관 대출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농업이나 산림조합에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한 농업인이 대출 이자 1%를 부담하면 도가 나머지 이자를 최대 2%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까지 이자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전에 시ㆍ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업이나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도록 행정 절차를 줄였다.

도는 2012년 1,741건을 지원한 이후 매년 신청이 늘어 지난해까지 3만7,472건에 86억원의이자 차액을 지원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 같은 제도를 몰라서 이자 차액을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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