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열린 프로스포츠협회 마케팅 워크숍 현장/사진=KPSA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방안이 모색된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프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프로스포츠 육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지자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상호 논의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 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 전부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 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은 물론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등과 같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 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ㆍ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였다. 프로구단 연고지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조례를 손질하고 시행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ㆍ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호 상생 방안을 모색할 워크숍이 추진됐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및 타 지자체 사례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올 워크숍은 구단과 지자체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참여해 지자체별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ㆍ응답과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유할 지자체 사례로는 신축야구장 지자체 협업(광주시청)과 민간 위 ㆍ수탁 운영 성공(SK 와이번스),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수원 삼성) 등이 제시된다.
프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지역 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 이견은 없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에 참여한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법학박사는 "이제까지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입장도 달라 제약이 뒤따랐다"며 "관리는 구단에 일임하고 수익은 지자체가 가져가는 곳도 존재했다. 법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도 어려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진흥법이 개정됐고 이제는 실효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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