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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초강경 카드… 대우조선 ‘회계절벽’ 사태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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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초강경 카드… 대우조선 ‘회계절벽’ 사태가 결정적

입력
2016.06.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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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ㆍ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서 회계법인 책임론 대두

정부가 회계법인 대표에까지 부실감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회계법인 대표 제재 법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사실상 폐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해운ㆍ조선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누적된 대규모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회계법인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수조원대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과 채권단을 속여온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장부상 이익이 특정 시점에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이 회사 감사를 맡아온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수년간 ‘적정’ 의견만 내놓다가 지난 3월 뒤늦게 대우조선의 작년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2조원을 2013~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정정하는 뒷북을 치면서 회계법인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을 겪는 기업들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도 부실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울리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기류를 반영해 2개월 만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다듬어 재상정했고, 여론을 의식한 규개위도 신속한 심의를 벌여 통과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품질은 회계법인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달렸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이사”라며 “대표이사가 파견인력 적정성, 명확한 감사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과 회계법인 측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한진해운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자율협약 관련 정보를 알려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유착 위험성이 불거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상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현재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대상 범위를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사 업계는 모든 책임을 회계법인에 덤터기 씌우려 한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규개위에서 반려된 내용이 분식 회사 임원의 취업제한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등 2가지“라며 “이중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인 기업 분식 임원 징계가 제외되면서 한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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