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당한 경찰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 치료를 위해 병가ㆍ휴직을 낸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험직무공상은 범인 체포나 교통 단속,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또 단순 부상을 넘어 장애를 입은 경찰관에게는 재직 중 장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경찰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찰직군이 부상을 당해 치료차 장기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줄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2010~2014년 전체 공무원 중 경찰관의 순직 및 공상자 비율은 각각 20.2%(74명), 41.2%(1만82명)를 차지할 만큼 사상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같은 위험 직군에 속하는 소방관에게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장 36개월간 기준호봉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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