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포츠경제 황지영] 배우 김민종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극성 여성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민종 여성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의 상당한 시간 동안 김민종을 비롯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다. 2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 변경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께 김민종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사진=임민환 기자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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