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공중전화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공갈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한모(30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중구 중앙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탄으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씨에게 말을 걸어 약 4분간 전화통화를 계속했고 한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홧김에 전화를 걸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사결과 한씨는 8년 전 경북 경산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후유증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전전하며 사회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