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모(2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씨는 3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유모(21ㆍ여)씨의 집에서 유씨의 새 남자친구 임모(22)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임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까지 유씨의 집에서 임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5시간 넘게 감금하기도 했다.
우씨는 3월 23일 오후 8시쯤 자신과 1년 6개월간 사귄 유씨의 집에서 유씨가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헤어져 달라”고 하자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당시 우씨가 임씨와 몸싸움을 하는 도중 집을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우씨는 임씨를 인질로 잡은 채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유씨)가 폐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 중상을 입어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5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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