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3년 만에 한강하구서
북한ㆍ중국에 사전 통보… 지속적 단속
中대사 “인명피해 없게 해달라”당부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사상 첫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군이 민간어선 퇴거작전을 벌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작전수역 북쪽은 북한군 4군단 관할로 다수의 해안포가 설치된 민감한 곳이나,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작전에 앞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자국민의 안전을 당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3시40분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중립수역에서 퇴거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전에는 해병대를 주축으로 해군,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 20여명과 고속단정 4척이 투입됐으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2명도 동승해 참관했다. 단속은 불법 꽃게잡이 중인 중국어선을 상대로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반복한 뒤 접근해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수 척만 바다로 철수하고, 나머지 10여척이 북한 연안으로 도주하면서 작전은 싱겁게 끝났다. 합참은 간조로 북한 연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11일에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에서 한강 물길을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67km구간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완충지대인 중립수역으로, 남북은 각기 육지에서 100m 너머까지 접근할 수 없고 군정위에 등록한 선박만 항해할 수 있다.
군정위는 지난 4월 한 달간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중국어선들이 사전통보와 등록절차, 국기게양 의무도 무시한 채 야간에도 조업을 일삼았다고 확인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불법 무단진입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8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불법조업의 시정을 촉구하고 단속 계획을 통보했다. 추 대사는 “우리도 선박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다만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만 없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첫 단속이 충돌 없이 끝난 것은 이런 중국측 요청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중국 어민들이 외부에서 조업 시, 관련 국제공약을 존중하고 연안국 법률 및 어업 협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같은 날 판문점 연락채널로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전통문을 발송해 북측에도 이번 작전을 알렸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20여회, 올해는 5월까지 520여회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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