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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가능한 ‘맞벌이 육아지원센터’ 연내 82곳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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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가능한 ‘맞벌이 육아지원센터’ 연내 82곳 개설

입력
2016.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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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실행 계획 확정

워킹맘ㆍ대디 지원 대폭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 1%p 높이기로

정부가 올해 안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1%포인트 이상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문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 80여 곳에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17년)의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원활한 병행을 돕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82곳에서 시행된다. 현재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6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사정을 감안,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고충 상담 및 컨설팅 ▦육아·교육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공동 양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워킹맘은 학원 정보 등에서 소외되기 쉬운 만큼 전업주부들과의 정보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가족 품앗이 형태로 공동 양육을 원하는 가정엔 센터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현재 5.6%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을 연말까지 6.7%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아빠의 달'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동참하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족친화적 경영 실천 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도 올해 400개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부모 신뢰도가 높은 공공형 및 직장 어린이집을 380곳 늘리고, 학교 양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을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조치도 계획에 포함됐다. 직장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오는 11월 시행된다.

이번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남성 육아휴직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 걸림돌인 소득보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공공 부문, 수도권 등 일부 사업장에 한정돼 시행되고 있는 터라 워킹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자칫 '아빠의 날' 제도와 맞물려 여건 좋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성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재정 부담을 겪는 마당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부 계획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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