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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소총 무장 민정경찰 기동하자 中 어망 버리고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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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소총 무장 민정경찰 기동하자 中 어망 버리고 줄행랑

입력
2016.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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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06.10. (사진=합참 제공)
그림 1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06.10. (사진=합참 제공)

10일 아침 한강 하구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와 볼음도, 서검도 수역에 옅은 해무(海霧)가 깔렸다. 중립수역인 이곳에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국 어선 10여척이 어망을 내렸다 올리며 유유히 조업을 벌였다. 어망에 꽃게와 범게, 숭어들이 걸려 올라왔다.

1953년 10월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의 항행을 제한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실정법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수역임을 악용한 중국 어선들이 버젓이 이 수역 이곳 저곳을 누비며 조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까지만해도 연 2,3회에 불과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지난해 120여회로 늘더니 올해 5월 기준으로 520여회로 늘어났다.

오전 10시, 멀리서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고속단정(RIB) 4척이 해무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고속단정에는 각각 K-1소총과 K-5 권총 등으로 무장한 해병과 해군, 해양경찰 등 8~9명이 승선했다. 태극기와 유엔사 깃발도 함께 걸려 있었다.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 정식 군 병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비무장지대(DMZ)에 투입되는 수색대처럼 유엔사의 허가를 받은 민정경찰(Military Police)만 투입할 수 있는 까닭이었다.

작전은 20여명의 민정경찰을 태운 고속단정 2척이 짝을 지어 함께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전이 시작되자 고속단정들은 굉음을 내며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기동했다. 고속단정에서는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경고방송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의 3개국어로 흘러나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경고방송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리까지 중국 어선에 접근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고속단정이 무서운 기세로 접근해오자, 중국 어민들의 손발이 바빠졌다. 어망을 황급히 걷어 올렸고,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일부 어선은 달아나느라 어망을 회수하지도 못했다.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민들이 우리 해경의 단속에 격렬히 저항해왔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작전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이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분명했다. 달아나기 바빴다”고 전했다. 중립수역을 빠져나간 중국 어선 수척은 중국 해역으로 빠져나갔으나, 대부분은 우리 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없는 북한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어선들의 '36계 줄행랑'으로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이 느낀 긴장감은 군사작전 못지 않았다. 중국 어민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했지만, 중국 어민을 향해 우리 군이 총기로 위협하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어선을 나포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감안해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 작전인 만큼 물리적 조치보다는 민정경찰이 이 수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측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군의 이번 작전을 역이용해 도발해올 가능성도 충분했다. 군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를 인근에 대기시켰지만, 일단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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