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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반복 3개사 포털에서 노출 중단

입력
2016.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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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출범 후 처음… 연속 재발 시 퇴출도 가능

지난 1월 7일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평가제휴위원회 제공
지난 1월 7일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평가제휴위원회 제공

포털 사이트에서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부정행위, 이른바 ‘어뷰징’을 반복하던 3개 매체가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검색 결과에서 24시간 노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제휴매체들의 부정행위 모니터링을 시작한 후 언론사가 검색 노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3개 매체(네이버 제휴사 2개, 카카오 제휴사 1개)에 대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제휴평가위는 5단계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게 된다. 제제 조치는 시정요청→경고처분→24시간 노출중단→48시간 노출중단→계약 해지의 순이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A, B 매체는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1개월 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고, C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제휴평가위는 밝혔다. 또한 D매체는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전송해 누적점수 10점을 받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 이후 진행된 제1차 뉴스검색 제휴 심사 과정을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7월에 실시할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는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며 뉴스콘텐츠 제휴는 전재료를 받고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초기화면에 언론사 로고와 함께 기사 제목이 게재되어 클릭하면 바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되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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