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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음시험 인증서류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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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음시험 인증서류도 조작

입력
2016.06.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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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배출가스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연비 시험 성적서뿐 아니라 최고급 차량의 소음시험 관련 서류도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스바겐이 2010년 8월부터 약 4년 6개월간 우리나라에 수출한 차량 26종(유로5 기준)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 배출가스 자기진단, 소음의 3개 분야 인증을 신청하면서 37건의 서류를 조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골프 2.0 GTD 등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인증 과정에서 10건, 벤틀리 일부 모델과 아우디 RS7 등 최고급 차량의 소음 시험 성적서 관련 22건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오염 배기가스의 이상 배출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자기진단 장치(OBD) 관련 시험 성적서 조작도 5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이 적발한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의 연비 서류 조작(48건)과는 별개다. 검찰은 조작 서류로 인증을 받고 판매된 차량의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국내 수요가 몰리던 시점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부분 변경된 차량 모델에 대해 별도의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시험 비용 부담이 크고 출시 지연을 우려해 조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13일 차량 인증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윤모 이사를 시작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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