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
노동계 “단체행동도 불사” 반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도입대상 모든 공공기관에서 완료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대상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90곳)이 모두 도입을 마쳤다.
앞서 정부는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했고, 3월에 2곳, 4월 45곳, 지난달 67곳, 이달 6곳이 도입을 확정했다. 정부 권고안은 ▦비간부직까지 대상 확대 ▦고성과자-저성과자 기본연봉 차이 3% ▦1~3급 성과연봉 비중 전체급여의 20~30% ▦4급 성과연봉 비중 15~20%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20개 공공기관 중 44%인 53곳이 노사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고,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근로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요해 물의를 빚거나 노조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확정했다. 노동계는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법적투쟁 및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무리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14일 예정된 공공기관장 워크숍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성과연봉제를 계속 강조해 온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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