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트리클로산 성분은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기존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 트리클로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0.3%(100g당 0.3g)인데 위해성은 없었다”며 “외국에서도 치약의 경우 0.3%(100g당 0.3g), 가글액의 경우 0.2%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구강용품에서는 아예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약 가운데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제품은 4개, 가글액은 1개다.
항균제인 트리클로산은 치주 질환 예방, 입 냄새 제거를 위한 구강용품과 여드름 치료제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트리클로산 사용 제한을 공표하고 미국에서도 해당 성분이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 휴지에 메틸, 프로필 파라벤, 에틸, 부틸 등 네 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 두 종류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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