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ㆍ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1~4호선 역내 상가 100곳의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정 대표 측에게서 2009~2010년 수 차례에 걸쳐 9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김모씨를 통해 9억원을 전달 받았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서울시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지만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도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10년 10월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유명가수 동생 조모(60)씨를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구속)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주선하고 의뢰인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000만원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의뢰인들을 연결시켜 주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단서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실패한 의뢰인들이 이씨를 통해 소개 받은 후에는 사건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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