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염색비로 52만원을 받아 ‘바가지 요금’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의 A미용실이 탈북민에게도 턱없이 비싼 요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 원장(49)이 한 탈북민에게 머릿결 관리 비용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탈북민은 “원장에게 비용을 물어봤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머릿결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이 미용실의 카드거래 내역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미용실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요금폭탄을 씌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이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면서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은 이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은 뒤 원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정해진 물건이라면 사기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용실은 재료비와 미용사의 인건비 등이 포함돼 가격 과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한 상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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