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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색은 52만원, 탈북민 머리손질엔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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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색은 52만원, 탈북민 머리손질엔 33만원

입력
2016.06.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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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미용실이 뇌병변 장애인의 염색비로 52만원을 결제한 영수증.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문제의 미용실이 뇌병변 장애인의 염색비로 52만원을 결제한 영수증.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장애인에게 염색비로 52만원을 받아 ‘바가지 요금’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의 A미용실이 탈북민에게도 턱없이 비싼 요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 원장(49)이 한 탈북민에게 머릿결 관리 비용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탈북민은 “원장에게 비용을 물어봤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머릿결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이 미용실의 카드거래 내역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미용실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요금폭탄을 씌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이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면서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은 이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은 뒤 원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정해진 물건이라면 사기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용실은 재료비와 미용사의 인건비 등이 포함돼 가격 과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한 상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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