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84) 전 상지대 총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딸(55)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원 상호저축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딸에게 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은행장 딸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인테리어 사업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임직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딸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을 자신의 실내장식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출 과정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실질적으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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