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담당(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매달 1회(금요일) 의무적으로 연가를 내도록 하는 ‘휴(休)~부담 없어지는 날’을 운영키로 했다.
부담 없어지는 날은 한 달에 하루만큼이라도 하위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날이다. 또 중간 관리책임자인 5, 6급 간부들도 한 달에 하루만큼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영천시도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연가 일수는 5.4일이며, 이마저 하계휴가에 집중돼 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월ㆍ수ㆍ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지정해 야근을 금지시켰다. 정시 퇴근해 체력단련, 어학교육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부담 없어지는 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부서장과 담당급 230여 명의 연가보상비 2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