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화학제품들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고, 위험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최근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페브리즈를 포함해 스프레이형 탈취제의 안전 유무도 밝혀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LG생활건강ㆍP&G 등 생활화학제품 수입ㆍ제조업체 48곳,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사용빈도가 높고, 살생물질(Biocide)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P&G의 섬유ㆍ공기탈취제 페브리즈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P&G 측으로부터 제품 성분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 미국의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인체 흡입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방향제의 경우 자료를 받는 대로 다른 제품들보다 먼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살생물질 전수조사 계획의 후속조치다.
협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수입ㆍ제조업체 5,800여곳도 관리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정보를 이달 말까지 제출 받기로 했다. 이를 거부하면 화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뒤 제품이 위험한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즉시 수거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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