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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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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 ‘눈길’

입력
2016.06.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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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청장 이주민)이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초 5개 구ㆍ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적극 요청한 결과 남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0일 공포했으며, 울주군의회도 최근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오는 16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찰로부터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라는 사실만 확인받으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울산 중ㆍ북ㆍ동구청도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기로 하고 경찰과 세부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범죄피해로 큰 아픔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CCTV를 활용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614명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372건, 경제지원 148건, 법률지원 138건 등 총 658건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울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S-OIL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마트와 협업해 구매영수증의 0.5%를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해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구 야음동 ‘남부경찰서 신선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미술ㆍ음악 등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경찰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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