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특구 입주관리, 특구본부로 일원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특구 입주관리, 특구본부로 일원화

입력
2016.06.08 17:59
0 0
부산시는 8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당초 다분화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관리체계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8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당초 다분화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관리체계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특구관리체계가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개별기관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부산특구본부)로 변경됐다.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6-51호)에 따라 특구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부산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가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처리된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http://minwon.innopoli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해 조례개정 등을 추진,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해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등 규제완화가 추진 중이다.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도 지원된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은 미래부가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와 시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특구개발과 입주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총면적 14.1㎢로 부산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에 걸쳐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연구개발과(051-888-4517)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051-293-4853)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