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특구관리체계가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개별기관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부산특구본부)로 변경됐다.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6-51호)에 따라 특구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부산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가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처리된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http://minwon.innopoli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해 조례개정 등을 추진,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해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등 규제완화가 추진 중이다.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도 지원된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은 미래부가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와 시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특구개발과 입주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총면적 14.1㎢로 부산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에 걸쳐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연구개발과(051-888-4517)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051-293-4853)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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