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빠져나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회사원 A씨(37)의 가방 속에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들어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이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항공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과거 군 복무 때 챙긴 실탄을 보관하던 A씨가 실탄이 가방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탄이 적발되지 않은 데 대해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 필름으로 기록이 남는데 저장 공간이 한정돼있어 그날의 기록이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색대의 오작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공항 보안검색대는 국내선 2대, 국제선 2대로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보안 인력은 총 28명으로 4개조 6명이 나눠 근무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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