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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미선임 변호인과 접촉한 검사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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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미선임 변호인과 접촉한 검사 징계 검토"

입력
2016.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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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 유족에 긴급구조금 전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검사에 대해 징계하는 검찰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변호사 등이 구속되는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수사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법조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진 변호인의 수임 전 사건문의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변호인들은 사건을 맡기 전 의뢰인의 구체적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전화해서 사전정보를 입수한 뒤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 동안 사건수임 전 단계의 문의는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인식됐는데, 선임계 미제출 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 내부 의견과 유관기관의 입장을 듣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등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달 긴급 범죄피해자 구조 심의회를 열고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300만원과 긴급 생계비 등 유족구조금 6,600여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통상 기소 또는 판결 선고 후에 지급하지만, 피해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사안이고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 총장은 서울남부지검 검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고검장들이 팀장을 맡아 운영중인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찰 내부의 사정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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