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 년 간 보관하다가 불태워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8일 특별사법경찰 수사 관련 서류를 태워 없앤 혐의(공용서류 손상)로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충남 모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맡은 산림훼손 사건 서류 2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지난 1월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류를 5년 동안 차량과 사무실에 방치해 뒀다가 어머니에게 부탁해 서류를 태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업무에 미숙해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검찰의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A씨의 범행은 부동산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부동산 서류 위조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가 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서류를 불태웠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서류 손상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일단 본인이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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