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성장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한도액을 높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유사업종 기업 집단 이전 외에 관내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투자금액과 일자리 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핵심 앵커 기업의 집중 유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범위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 유치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전시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하소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등 사업투자 촉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외지 기업과 지역 내 신ㆍ증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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