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직고용 근로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2106년 생활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시급 7,235원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1만원이 넘는다. 시는 지역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급을 아산시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용했다.
유선종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충남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는 일단 아산시 직고용 근로자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만 적용하지만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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