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차 결함시정(리콜)이 기약 없이 지체되자 폭스바겐 차주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8일 “EA189 엔진 장착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조항(50조 7항)에 근거한 환불명령 요구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가 돼 9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 마련이 안 됐으면 이젠 제출기한을 연장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며 “리콜계획서 제출마감 시한을 수 차례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 정부의 조치와 비교할 때 위법 상태를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디젤차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보완과 달리 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라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연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 미국에서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50만명은 재매입이나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됐다.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현금 보상도 이뤄졌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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