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394곳(574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 2,030개 중 19.4%를 차지했다.
최대주주 변경 기업 수와 변경 건수는 코스닥시장(239개, 360건), 유가증권시장(151개, 210건), 코넥스시장(4개, 4건) 순으로 많았다.
최대주주가 바뀐 394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1.3%(202곳)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ㆍ배임 사건 등을 겪었다.
구체적으로는 35개(8.9%)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68개(17.3%)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152개(38.6%)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고, 12개(3.0%)은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4.3%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업들의 신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28.4%로 파악됐다. 신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최대주주가 바뀐 횟수에 따라 1회는 34.8%, 2회는 27.4%, 3회 이상은 17.4%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변동이 잦을수록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를 위험이 커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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