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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 받는 옆에서 불발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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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 받는 옆에서 불발탄 해체

입력
2016.06.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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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3, 4m 떨어진 공사장

살상반경 30m 한국戰 포탄 발견

학교 “혼란 우려 교사에 안 알려”

경찰도 2m만 통제 대피권고 안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6ㆍ25전쟁 당시 사용된 불발탄이 발견됐지만 경찰과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학생과 교사들이 2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5분쯤 도봉구 A초교 옆 사방공사장에서 길이 30㎝짜리 녹슨 자주포탄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분 뒤 현장에 출동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도착한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2시간 만에 불발탄을 제거했다.

문제는 포탄 발견 지점으로부터 불과 3,4m 떨어진 학교에서 당시 학생 60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포탄의 살상반경은 최소 30m로 제거 작업 도중 자칫 폭발할 경우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초교 관계자들은 공사장 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도 포탄 제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괜히 혼란만 부추길 것 같아 수업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반경 2m까지만 출입을 막았을 뿐, 학교 측에 대피 권고 등을 하지 않았다. 현장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불발탄이고 폭발물처리반이 신속하게 처리해 기본적 통제만 했다”고 해명했다.

불발탄이라 하더라도 기폭장치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으면 폭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경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포탄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관이나 내관이 그대로 장착돼 있는 경우 폭발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경북 고령의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는 6ㆍ25전쟁 때 사용된 불발탄이 터져 작업이 중단됐고, 2008년 경기 파주에서도 불발탄 폭발로 한 시민이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불발탄은 한 해 1,000개 이상 발견되고 있다.

기관마다 불발탄 관리ㆍ대응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 훈령에 따라 폭발물 신고가 들어오면 출입을 통제하고 폭발 가능성 및 살상 반경 등을 임의로 결정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출동 경찰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탓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현장 등 테러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지침’을 보면 폭발물 발견 시 ‘학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세부 가이드라인은 전무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발탄 처리와 관련해 기관별로 통일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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