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고향세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국세인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0%다.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로 제공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강원도 입장에선 부족한 세수 확충과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고향세는 지난 3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제안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를 위한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20대 국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강원도가 도입하려는 고향세 롤 모델은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후루사토(故鄕) 납세제도. 납세자가 고향 또는 자신이 지정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일정액을 소득세나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총 납세액이 시행 첫 해 81억엔(한화 873억 1,719만원)에서 2014년 389억2,000만엔(4,195억 5,370만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1 동일본 지진 때는 후쿠시마(福島)에 120억 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이 모였다.
임재설 강원도 세정과장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고향세가 도입되면 연간 24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역시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펴낸 보고서에서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은데 반해 청정 농수축산물을 많이 갖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 고향세 도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세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전국 자치단체 간 기부금 유치 경쟁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고 수도권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대도시 출신이 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강원도 관계자는 “납세자가 고향 등 지자체를 선정해 기부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조세원칙에 상충되지 않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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