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ㆍ정의당 의원 129명 전원 동참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더민주(123명)와 정의당(6명) 의원 전원이 동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비슷한 취지로 지난 2일 개정안을 따로 내놓은 상황이다. 야 3당의 개정안이 모두 제출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을 위한 야권 공동 대응에 속도가 붙을 예상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당 안과 마찬가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특조위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조직이 갖춰진 지난 해 8월7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 특조위가 활동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로 기계적으로 대입, 이달 30일을 종료시점으로 못 박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특조위가 정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 특별법이 특조위 업무를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라고 느슨하게 명시한 것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 이후 육상 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라는 문구를 추가, 안정적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원 및 협조 의무도 명시, 정부의 간접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의 가능성 제거에도 신경을 썼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는 특조위에 약속한 공무원 18명을 파견하지 않았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뒀다”며 “특조위 조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해수부에 대해 더민주 의원 연명으로 제대로 된 법 해석과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도 금명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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