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주민 “세월호 특조위 연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주민 “세월호 특조위 연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07 20:00
0 0

더민주ㆍ정의당 의원 129명 전원 동참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더민주(123명)와 정의당(6명) 의원 전원이 동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비슷한 취지로 지난 2일 개정안을 따로 내놓은 상황이다. 야 3당의 개정안이 모두 제출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을 위한 야권 공동 대응에 속도가 붙을 예상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당 안과 마찬가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특조위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조직이 갖춰진 지난 해 8월7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 특조위가 활동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로 기계적으로 대입, 이달 30일을 종료시점으로 못 박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특조위가 정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 특별법이 특조위 업무를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라고 느슨하게 명시한 것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 이후 육상 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라는 문구를 추가, 안정적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원 및 협조 의무도 명시, 정부의 간접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의 가능성 제거에도 신경을 썼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는 특조위에 약속한 공무원 18명을 파견하지 않았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뒀다”며 “특조위 조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해수부에 대해 더민주 의원 연명으로 제대로 된 법 해석과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도 금명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