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지난 4월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20일 사이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주를 모두 팔아 10억원 가량의 주가 하락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과 한진해운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통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산업은행 및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시점, 매각 전 회사 내ㆍ외부 관계자들의 정보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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