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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박대통령 7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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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박대통령 7시간’ 조사

입력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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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검찰 자료제출 거부하자 실지조사

정치권 중심으로 논란 재연 조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이 적정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대통령 행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조위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과 목록, 공판기록 일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2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통보에도 검찰이 불응해 8일부터 실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케이 지국장 사건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지국장이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한다.

특조위는 이번 실지조사가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이 접수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특조위는 해당 안건 조사를 의결하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검찰에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도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이 기록에 적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가토 전 지국장 수사ㆍ재판기록에는 분명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고 실제 1심 판결문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온다”며 “공문서 기록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신청사건의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조위 움직임에 정부와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대응 적절성 조사 안건이 특조위에서 의결됐을 때도 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일탈이 도를 넘었다”며 맹비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조위가 이제 와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건 이슈를 만들어 활동 시한 연장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은 특조위 조사 내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조위의 실지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실지조사를 거부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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