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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7번째 재연장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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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7번째 재연장 힘 실린다

입력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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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시한 불구 ‘대선 변수’

3~5년 연장 법안 2건 국회서 발의

“공제 폐지는 증세” “정책 목표 이미 달성” 찬반 양론

공제율ㆍ한도 축소 절충안 유력

올해 말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5년 더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대통령 선거(내년 12월)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권의 연장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7번째 일몰기한(법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 연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다만 공제에 따른 정부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또 다시 공제율에 손을 대는 절충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최근 발의됐다. 하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년 연장안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3년 연장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고 주장한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 세액공제는 법인에게 부담된다며 없애자고 하지 않으면서, 개인 공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제도가 세원 투명성 확보가 아닌 가계부채 해법(2013년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확대)에 동원되는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가 된다.

하지만 올해 일몰을 앞두고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원양성화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달성됐다”며 “세부담 증가 문제는 기부금이나 연금 공제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다른 쪽의 공제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공제를 살려두는 대신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줄이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며 조세지출(비과세ㆍ공제 등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2009년 이후부터는 일몰 연장 시 ‘총급여 20% 초과 사용액의 20%(한도 500만원)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20%(한도 300만원)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한도 300만원)’ 등으로 계속 공제율과 한도를 줄여왔다. 반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이 기간 20%에서 30%로 뛰었다.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실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평가의 결과를 참조해 다음달 나오게 될 세법개정안에서 폐지ㆍ연장 여부와 공제율 조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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