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보령과 태안, 서천, 당진 등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우려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자에게 물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에 질소산화물도 포함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발전소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kWh당 1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충남에는 화력발전소 26기가 설치돼 있고, 6기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선진국은 대기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화력발전소 설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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