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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용진도 재벌개혁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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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용진도 재벌개혁 잇단 발의

입력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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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재벌 대기업의 편법 상속ㆍ증여를 제한하는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4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 편법 지배구조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경영권 세습에 이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이번 발의에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박영선 의원안과 비슷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ㆍ매수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ㆍ증여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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