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가정법원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은 7일 도청에서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혼 전ㆍ후 가족 및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이혼 전ㆍ후 위기가정내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해 법률, 행정, 재정, 상담, 교육, 문화분야에 걸쳐 상담과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는 위기가정 지원 홍보, 위가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사례 관리, 소년재판 관련 보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대전가정법원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위기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행청소년 비행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사 지원, 비행ㆍ무의탁 소년 보호시설 기관 운영 지원, 조손ㆍ한부모ㆍ장애인 가정과 저소득 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및 후견사업 등을 진행한다.
두 기관은 또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지원, 기타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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