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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청구, 제주도민‘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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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청구, 제주도민‘뿔났다’

입력
2016.06.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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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등 상대 제기

제주민변, 특위 구성 대응키로

지역현안 적극 개입 이례적 행보

제주도ㆍ국회의원도 공동대응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변호사들의 단체인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출범 이후 처음 지역현안인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소송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강정마을회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설치한 임시 마을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강정마을회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설치한 임시 마을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률적 부당성을 검토해 강정 주민 등에게 자문하고 소송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변호사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특위 구성은 단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별위원회는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총 8명이 활동한다. 제주변호사회 회원은 도내 개업 변호사 80명 모두 가입되어 있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도민 사회의 대체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며 “이번 소송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6일 제주도청에서 도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해 국회 결의안 채택 등에 공동 협력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3월28일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34억원의 구상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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