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가 구속은 면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소환조사와 피해자 조사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조씨가 대작화가가 그린 그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해 이득을 얻은 사안의 가벌성이 높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조씨의 나이가 70대를 넘어 고령인 점과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씨의 대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영남씨는 송모(61)씨 등 복수의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 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전시ㆍ보관 중인 그림 가운데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판매된 그림은 20여 점, 피해액은 1억7,000만원 가량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씨를 기소하는 등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