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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확정… 강남구 “대법원제소”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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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확정… 강남구 “대법원제소”갈등 최고조

입력
2016.06.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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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가 7일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히자, 강남구는 서울시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이날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3,070㎡)를 행복주택 41가구와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5가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26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생산하는 모듈러 주택 형태로 건설된다. 모듈러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시는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3가구 줄이고, 3층 전체를 도서관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꾸밀 계획이다. 또 지상 1, 2층은 공영주차장 69면을 포함해 총 91면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은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만든다.

반면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강남구는 수서역 인근을 광장으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일 해당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시는 강남구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고시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강남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교통난과 공공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강남구는 시의 직권해제 명령이 들어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의 시정명령은 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정해진 법에 의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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