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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집단흡연지 9곳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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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집단흡연지 9곳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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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대형빌딩 주변 총 3555m

20일부터 안내표지 설치 홍보

8월부터 단속 10만원 과태료

흡연부스는 4곳 추가설치 검토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와 을지로입구역 인근 하나은행본점 등 서울 도심 대형건물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8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20일부터 도심 대형 빌딩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흡연지를 골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지역은 도심 대형건물 주변으로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 등 집단흡연지와 ▦중국대사관 앞 ▦파인에뷔뉴 뒤편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9곳(3,555m)이다.

구는 금연건물로 지정된 도심 대형 빌딩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 피해를 제기하는 행인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번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건물로 지정돼도 입주 근로자 규모 등에 따라 건물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지난달 말 기준 구 관내 연면적 5만㎡이상 대형건물 31개소 중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22곳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해당 건물 인근 양측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주변(580m)과 서울스퀘어 주변(325m), 평화시장 주변(430m)은 한쪽 방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금연구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 동안 금연구역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구는 단속시 일어날 수 있는 흡연자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구역 표지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반은 대형건물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신고가 빈번한 곳을 위주로 활동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430여 곳에 이르는 구 관내 상시 금연구역에는 13명의 단속인원이 흡연자를 단속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일환의 어르신금연계도반 94명도 활동 중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리 및 유흥공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을지로입구역에 흡연부스(가로3m, 세로7m) 외 4개 지역에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장교빌딩 인근과 하나은행본점 인근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과 흡연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담배꽁초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으로 대표 관광지가 많은 중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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