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모든 자치단체서 동시에 영치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액과 차량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보관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대포차량 양산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 발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세입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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