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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3년 침묵 뒤 "공소시효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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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3년 침묵 뒤 "공소시효 끝났다"

입력
2016.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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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칼럼 집필을 재개하며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당시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이다.

윤 전 대변인은 그동안 폐쇄했던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에 다시 글을 싣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글을 올리겠다고 적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글에서 그는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며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공시시효가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워싱턴 검찰이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란 주장을 개진했다.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필귀정, 마녀사냥,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표현한 뒤 “유구무언의 억울함을 굴욕의 화덕, 치욕의 아궁이에 넣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야생초처럼 살아야 했다”고 지난 3년을 회고했다. 다만, 그는 “비록 공시시효가 만료됐지만, 나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대통령 방미 특사단에 포함돼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한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귀국했으며, 청와대는 그를 직권면직 조치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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