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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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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 구속

입력
2016.06.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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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어민에게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장 2명이 7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어민에게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장 2명이 7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장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B(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선장 2명은 다른 중국인 선원 9명과 함께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나포된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꽃게와 소라 등을 잡던 A씨 등은 5일 서해 NLL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잠을 자다 연평도 어선 5척에게 나포됐다.

A씨 등 선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선원들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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