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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중지ㆍ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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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중지ㆍ리콜 명령

입력
2016.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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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검찰에 고발ㆍ3억여원 과징금

폭스바겐 리콜계획서는 최종 반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렸다. 세종=연합뉴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렸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중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한국 닛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7일 환경부는 실제 도로주행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한국 닛산에 부과하는 동시에 법인과 기쿠치 다케히코(菊池毅彦)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차량 인증을 속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고발로 일본 닛산 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산ㆍ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때보다 20배 이상 많은 질소산화물을 도로에 배출해 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을 지목한 것이다. 정부 조치에 대해 한국 닛산 측은 “임의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구매자 500여명은 이날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안드레 콘스브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만들어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환불 및 손해배상에 합의해 놓고 한국에서는 배상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려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올해 1월에 이어 이달 초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최종 반려(불승인)했다.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다시 리콜 계획을 수립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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