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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급증 3575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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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급증 3575억 달해

입력
2016.06.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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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에서 원고 승소한 5건

배상액ㆍ지연 손해금 더하면

단일 사건으론 사상 최대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합하면

최대 2조원 달할 것” 전망도

1961년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피해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물어줘야 할 배상금 총액이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4건의 소송에서 모두 2,300억원대의 배상금이 정부에 대해 청구된 가운데, 지난달 18일에도 다른 원고들에게 1,21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단일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반세기 만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일보가 2010년 9월부터 올해까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건을 조사한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5건의 배상액과 지연 손해금을 더한 배상액이 3,575억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금은 수백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5~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이 7건의 소송은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다.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약 99만㎡(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토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가족 김모씨 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330억9,787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2013년 5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땅을 뺏긴 지 52년 만이다. 지난해 5월에도 백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에게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46억2,1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박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는 배상금 19억원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36억2,753만원을, 올해 2월 백모씨 등 259명이 낸 소송에서는 1,938억4,97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달 박모씨 등 189명이 낸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210여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적법한 시기를 넘겨 제기된 소송 2건은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합하면 정부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최대 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2010년 8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제기된 청구 소송이 40여건에 이르는데, 땅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역시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배상 부담을 지게 된 정부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한 대응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1960년대 당시 농지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로공단 사건을 맡은 다수 재판부는 불법적 토지 강탈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점을 1999년 1월 1일로 판시해 왔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공단으로 개발된 이후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돼 손해배상액이 훨씬 커진다. 그러는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의 수사의뢰를 받아 소송 자격이 없는 80여명의 농민들이 소송 원고에 포함됐다며 ‘가짜 수용자 솎아내기 수사’를 펼쳤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은 여전히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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