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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력범죄 구속되면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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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력범죄 구속되면 신상 공개

입력
2016.06.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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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매뉴얼 조만간 공식 확정

공개 결정권 지방청으로 격상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관련기사 보기)와 관련, 얼굴 등 신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개하고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관련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며 “공개 시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신상 공개 기준 시점으로 삼은 것은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평가가 이 때면 완료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자마자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일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주관해 온 공개 결정 주체도 본청이나 지방청 단위로 격상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과 수락산 살인 사건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가진 피의자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벌인 잔혹 범죄라는 공통점에도 관할 경찰서 별로 각기 다른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상급 기관으로 결정 권한을 일원화할 경우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 이 같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신상공개 시 피의자 주변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매뉴얼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단일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여전히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남아 있어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 공개 기준을 세분화하면 오히려 공개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신상 공개 매뉴얼을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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