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9명은 중국으로 퇴거조치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다 어민들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나머지 중국 선원 9명은 중국으로 퇴거조치하기로 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서 꽃게 등이 들어있는 잡어 3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 어선은 5일 오전 5시 23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계류 중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끌고 온 연평도 어민들은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직접 조업행위를 했다면 수산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끌고 온 것으로, 형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2005년 연평도 주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을 당시 우리 어민을 처벌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연평도 어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는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연평도 근해가 남북 대치 해역인 점을 고려할 때 어민들의 집단 행동을 독려할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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